1년 전에 아들 저금통 용돈을 가지고 함께 은행을 찾았더랬죠. 통장 주인이 꼭 있어야하는지 알았는데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ㅋㅋ 필요 서류만 가지고 혼자만 갔어도 되었다는.ㅋ
은근 사인할 것도 많고 시간도 길어져서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아들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 1년 만기 정기예탁금과 입출식 통장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어느새 1년이 흘러 정기예탁금 만기됐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지 못해(하다못해 신분증이라도) 번호표 뽑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은행에 전화해서 재예치 시 필요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이기에 뭔가 필요한 서류가 많았어요.
(물론 처음 통장 개설시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했지만, 은행에서는 3개월 이내 서류가 필요하기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일단 서류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서) 이용해도 되지만
더 편리하게 인터넷 발급 선택!
정부24 사이트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니

이런 화면이 뜹니다.
미성년자 아이 통장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2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개 다 '상세'로 설정해서 출력해야 한다는 점! 주민번호도 모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출력 완료.
인터넷과 프린터기만 있으면 5분 이내에 해결되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 서류들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여기에 부모 중 한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처음 미성년자 통장 개설할 때 사용한 부모 중 한 사람의 도장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이제 재예치하러 갈 준비 끝.
(통장 처음 만들 때도, 해지할 때도 동일한 준비물 필요)
이번엔 언제든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출금은 불가) 자유적립적금으로 바꿀까 합니다.
✅️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 통장 개설 / 재예치/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사람 신분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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